무예도보통지의 십팔기 7번째 이야기 입니다.
저번 6번째 등패와 낭선을 소개함에 따라 무예도보통지의 십팔기 중 찌르기의 무예가 완결 되었습니다.

예전에 무예도보통지라는 책을 설명하면서 무예도보통지는 십팔기를 3가지로 구분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찌르기, 찍어베기, 치기 의 세 종류였는데요.
찌르기는 창류, 찍어베기는 검 혹은 칼, 월도 등이고요, 치기는 권법과 곤봉 편곤의 류입니다.
그래서 찌르기는 이제 다 소개하였고요.
드디어 칼입니다.

칼이라고 하니 좀 품위가 없군요.. 도검류? 검술?
여하튼 찍어베기의 무예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예도보통지에는 칼을 사용하는 무예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 분량도 총4권 중 2권과 3권의 두권을 차지하고 있죠.
사실.. 이미 전 편에서 등패를 통해서 이미 찍어베기의 무예가 소개되었습니다.
등패는 사실 방패이지만 요도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무예도보통지 내에서 찍어베기 무예의 분류 중 마지막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도입니다. 본래의 명칭은 단도(短刀)였다고 합니다.
혹은 조선세법이라고도 합니다.
조선세법이라고 하는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무예도보통지를 만들때에 척계광의 기효신서와 모원의의 무비지를 많이 참조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 모원의의 무비지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옛날의 검은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태종 때에는 검사가 1천명이나 있었다. 지금은 그 법이 전하지 아니하고 단간잔편 가운데 결가가 있으나 그 설명이 자세하지 못하다. 근래에 호사자가 있어서 조선에서 그 세법이 구비된 것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며 모원의는 그 세법 24가지를 조선세법이라 명명하여 무비지 검편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예도보통지를 만들 당시 조선은 이 조선세법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조선에서도 진실로 조선에서 중국에 전해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해 받았다는 사람이 말했으니 아마도 조선에서 간 것이 맞겠죠?
이 때문에 이 예도를 조선세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도보는 이 때문에 특이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도보는 무비지의 검편에 조선세법을 다시 그려서 24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도의 경우 투로의 형태가 아닌 각각의 세의 나열이라는 형태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원 무비지에는 없는 4가지 세인 태아도타세, 여선참사세, 금강보운세, 양각조천세,
를 더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총도와 총보의 경우에는
앞서 예도보와는 달리 투로형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도보에 나와있는 28가지 세를 전부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범 선생님의 무예도보통지의 무예 중 칼류를 해제한 본국검에서는
본국검
카테고리 취미/스포츠
지은이 김광석 (동문선, 1995년)
상세보기
예도보는 조선세법24세라는 표현으로 해제하시고
예도총보를 예도라는 이름으로 2가지로 나누어서 해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두가지 모두 예도라는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도 총도입니다.


다음의 영상은 십팔기보존회에서 조선세법의 24세를 연결하여 시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영상은 EBS 다큐프라임 영상무예도보통지에서 예도총도를 재현하는 장면입니다.


아 그리고 이 무예도보통지의 예도편에서는 당시의 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장창에서 그랬듯이 이 예도는 환도(요도)를 사용하는 첫 종목이기 때문에 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에 대한 내용이지요.
옛날의 칼과 철의 재련법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도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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